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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막용 가설건축물 현황 표시제 운영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9.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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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일, 존치 기간 등을 표기한 현황 표기문 교부 및 부착 안내
  • 존치 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및 문자 알림서비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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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농막용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황 표시제를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관내 가설건축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존치 기간은 3년이다.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 후 즉시 철거가 원칙이나, 계속 존치를 원하는 경우 소유자는 만료일 7일 전 연장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소유자가 부주의로 인해 존치 기간 경과 후 연장 절차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설건축물 현황 표시제를 운영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지위치, 신고일, 존치 기간 등을 표시한 현황 표기문을 제공하고 존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농막용 가설건축물은 면적 20㎡ 이하여야 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현황 표기문을 통해 안내해 부주의로 인한 불법 증축 및 전용을 예방했다.


또한 존치 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문 발송 및 문자 알림서비스를 병행해 올해 상반기 농막 용도 가설건축물 184건, 일반가설건축물 318건에 대한 연장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올바른 사용기간과 신고 기간 등을 안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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