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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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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만393㎡규모, 2027년 8월 15일까지
1.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도면.jpg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도면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재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97만144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했으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삽교읍 삽교·평촌리에서 서해선 가칭 내포역을 중심으로 삽교읍 삽교리로 축소됨에 따라 81만1047㎡가 축소된 16만393㎡ 규모로 재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27년 8월 15일까지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단 공익사업과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노후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와 제한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보상 제외 조건에 한해 농수산물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은 제외된다.


 관계도서는 군청 미래성장과 도시계획팀(041-339-7712)에 비치돼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계획해 충청남도에서 공고 완료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며 “지정기간 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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