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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이용권)카드 올바르게 사용해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13 11:0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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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방지 홍보 ‘총력’
3.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포스터.jpg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포스터

 

 예산군은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반기별 5만4000원씩 지원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바우처(이용권)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가맹점에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바우처카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웃·요양보호사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어르신과 동행 시에도 어르신 본인이 이용하는 요금만 결제해야 한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우처(이용권)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이용권)카드는 2024년 7월 기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목욕업소 12개소, 이용업소 31개소, 미용업소 155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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