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8.07 10: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신고 기간 경과 후 미등록 확인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예산군청사 전경.JPG
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 등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을 비롯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일정 등록비를 내고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동물등록은 했으나 소유자 변경 후 30일 경과시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법은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외장형 또는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관내 소동물 진료 병원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한천변로와 아파트 단지 산책로,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출몰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나 유실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당 소유주를 찾아 안내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속히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산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