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장 경감 방준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운전하면서 흡연을 하는 운전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운전 중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창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 정차했다 다시 출발할 때 담배꽁초를 던지는 운전자, 누가 보든 말든 과감히 꽁초를 버리는 운전자, 신호 대기 중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비벼서 바람에 날려 버리고 필터만 살며시 떨구는 운전자, 담배꽁초를 자신의 차 지붕에 얹어 놓고 출발하는 운전자 등 흡연 후의 모습도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누군가 이런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를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적용하여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 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이고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운전자 모두가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답답함, 무료함, 졸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담뱃재가 옷에 떨어져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게 되면 자동차는 무방비 상태에서 수십 미터의 거리를 주행하게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던진 불붙은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자동차의 열린 차 안으로 들어가 눈을 다칠 수도 있고, 또한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이는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회구성원 각자가 운전 중 흡연행위는 사고의 지름길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아울러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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