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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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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2 평택시청 전경.jpg
평택시청 전경사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천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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