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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23 09:22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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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우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 사실조사 내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이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대한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안산시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번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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