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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금지 홍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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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과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됐다.


최장일 서장은“관계인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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