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과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됐다.
최장일 서장은“관계인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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