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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축구장 1,040개 면적 3.2조 상당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7.19 09:44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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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만에 무상 이전 이뤄져… 市 공무원 중심 적극 행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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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사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중앙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 2천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 협의 등을 거쳐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당시 반월 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 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임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우선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받았다.

 

시는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 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재부, 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에(5,454㎡: 약 16억 원 상당)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 467,766㎡(약 2,305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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