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 경위 이지용
이번 2024년 7월 3일 자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었다.
「112신고처리법」은 112경찰 활동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며, △112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 명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눈여겨볼 사항은 제18조 제1항의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물론 이번「112신고처리법」 시행 이전에도 거짓 신고 시 처벌 규정은 있었다. 거짓 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로,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거짓 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훈방 조치를 하거나 즉결 심판에 회부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앞으로 112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당진경찰서(서장 김영대)에서도 지난 일주일간 112신고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112신고처리법」의 적극적인 시행과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직도 ‘술에 취해서’ 또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112 거짓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며 더 나아가 나의 이웃 및 가족의 범죄 피해 현장 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간절한 요청이 112 상황실에 빗발치고 있다. 이번 「112신고처리법」시행으로 당진시민들이 더욱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112 거짓 신고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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