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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찬도움택시’임산부까지 확대 운영

  • 이현 기자
  • 입력 2024.07.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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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택시 .jpg
당찬도움택시 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15일부터 ‘당찬도움택시’(이하 도움택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움택시란 교통약자(비휠체어 장애인 등)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로 기본요금은 1,400원(2km)이며, 최대요금 3,200원이다. 당진 전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1-358-9786~7)를 방문해 이용 등록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전화해 도움택시(개인택시) 또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움택시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7월 중순부터 차량 대수를 현재 4대에서 8대로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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