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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7.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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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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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 현장 사진

 

인천광역시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5.1 ~ 6.30)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으며,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적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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