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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 ‘불법 중개행위 근절’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6.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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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보조원 고용업소 60개소 합동 점검 실시
2. 서산시 토지관리과 관계자가 25일부터 27일 진행된 중개업소 점검 현장에서 중개보조원 고용 및 관리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1.jpg
서산시 토지관리과 관계자가 25일부터 27일 진행된 중개업소 점검 현장에서 중개보조원 고용 및 관리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간판 표기 및 법정 게시물의 적정 게시 여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 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는 관내 중개보조원 고용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 고용 및 관리 유의 사항”을 배포하여 불법 중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 및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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