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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만족 원스톱 행정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6.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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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월 서산시청 복합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 복합민원 상담.jpg
5월 서산시청 복합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 복합민원 상담

 

충남 서산시는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과 사전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상담일시를 정하면, 복합민원의 관계 공무원들이 일정에 맞춰 민원 처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민원인이 상담을 서산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시는 해당 민원과 연계된 관계 부서 담당자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민원 방문을 최소화한다.

 

복합민원 상담은 서산시청 2층에 마련된 복합민원상담실에서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는 연중 운영되며 서산시 누리집의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 항목, 전화(☎041-660-2187), 팩스(☎041-660-2501), 이메일(ghee091@korea.kr) 등 다양한 접수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이용했던 민원인은 “건축허가 등에 관한 질의부터 후보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을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상담을 통해 속시원하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사전예약을 통해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나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담당자는 사전에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상담 준비를 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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