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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6.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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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을 통한 시민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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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상수도 요금이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10년 이상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오다 2022년 11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1단계 인상했으며, 2024년 2단계 인상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상수도 요금 가정용은 톤당 690원에서 750원, 일반용1단계(1~100톤)는 1180원에서 1290원, 2단계(101톤 이상)는 1670원에서 1830원, 욕탕용은 1290원에서 1410원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물개선이 필요하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보다 나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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