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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착한가격업소 늘린다!’ 6월 28일까지 추가모집 진행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6.11 10:29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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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물가 안정에 기여, 현재 태안군 내 21개소 운영 중
  •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종량제 봉투 등 위생용품 및 인센티브 물품도 지원
착한가격업소 모집.jpg
착한가격업소 안내판.

 

태안군이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물가 안정을 위해 6월 28일까지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지역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태안군에서는 현재 21개소(음식점업 17개소, 이·미용업 4개소)가 지정돼 있다.

 

지정 시 착한가격업소 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해충방제 등 월 1회 위생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종량제 봉투 등 위생용품도 반기별로 지원된다. 또한,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세제, 샴푸, 드라이기, 그릇 등 소모품)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태안읍 군청로 1, 3층) 또는 영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전자우편(hyeon9743@korea.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현장평가단이 방문해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군은 지정여부 검토를 거쳐 7월 이후 영업자에게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지역 평균 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내 휴업한 업소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체인점(프랜차이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카드단말기도 보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과 연계해 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지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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