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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6.03 10:19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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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실질적 1인가구를 대상
4 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jpg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정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진료, 수납, 입·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들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실질적 1인가구로 노인부부, 조손가구,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이 교육 및 직장으로 떨어져 있어 함께 병원에 동행하기 힘든 가구도 포함이 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한이 된다.

 

 이용 요금은 관내 5000원(3시간), 관외 5000원(1시간)으로 책정되며 추가 30분당 2500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량 지원은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용 희망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전화(031-615-39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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