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일환
-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 올해 1세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천사지원금’ 검색,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접수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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