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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가 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10.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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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신청 접수…납부액의 20~50% 최대 5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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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 사업주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원금을 합산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24(www.sbiz24.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 5513)을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1인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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