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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지 전수조사 사후대책 안내 강화…농가 혼선 차단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10.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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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행정망 통해 정부 방침 전파…현장 확인 협조 당부

26년천안시청 전경.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 현장의 불안과 혼선을 막고자 정부의 사후 조치 방향에 대한 현장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소문으로 농민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망을 가동해 정부 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소유를 가려내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본조사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현장 안내 과정에서 투기성 행위와 관행적 농업 행위를 구분하는 정부 기준을 명확히 전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 불법 전용 등 투기성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휴경, 농업인 간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등 정상화·양성화 방안을 병행한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할 테니, 잘못된 정보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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