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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시 주의 당부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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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회원 모집 후 체결한 계약, 법적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어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 건설사업은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가 승인 없이 공동주택 회원을 모집한 후 체결한 계약은 법령상 분양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나 투자 등으로 간주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가입비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탈퇴 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주체의 신뢰성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회원가입 전 토지 확보 현황, 사업계획승인 절차 진행 상황, 보증 여부와 해약 관련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계약 또는 계약금, 예약금 등 금전 납부에 앞서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041-660-306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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