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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 37차례... 보험금 3억원 챙긴 일당 24명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20 09:07
  •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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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20대 24명 검거, 주범 구속 천안지역 교차로 등서 법규 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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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천안시 불당동 운동장 사거리 인근, 피의자 운전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직후 진로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음

 

천안지역에서 선・후배 관계인 20대들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주범 A씨(20대・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비롯해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 등 24명이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 인적 내트워크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생활 근거지인 천안지역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반인이 아닌 공범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총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수사계장(또는 경찰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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