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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협박 영상 확산…"연령 하향 시급" 여론 재점화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18 09:35
  • 조회수 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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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찬 채 경찰관에 욕설·가족까지 위협…촉법소년 기준 놓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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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캡처

 

경찰차 뒷좌석에서 수갑을 찬 10대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지난 8일 게시된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에는 양손에 수갑을 찬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재차 나이를 확인하자 "중2, XX아 생각을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학생은 이어 "너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라며 경찰관을 위협했고, 경찰관이 제지하자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가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경찰관 얼굴을 촬영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빨리 하향해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중학생의 협박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영상 속 학생이 2012년생이라고 밝힌 만큼, 사건 당시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해당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1~10호)을 받는다. 반면 만 14~18세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추가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UN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3개 인권단체 역시 연령 하향이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보다는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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