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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동원해 딸 논문 대필시킨 전 교수,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이현 기자
  • 입력 2026.07.22 07:38
  •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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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딸도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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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이 자신의 딸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을 대필시킨 전직 교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의 딸 이모(3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 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 명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논문에 들어갈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작성된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저널에 게재됐다.

 

정작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하는 수준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딸은 이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후 논문 대필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는 2019년 8월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딸,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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