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이후 3차례 성매매...나체 사진, 동영상 촬영 요구 혐의도
충북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35)이 만 13세 여중생을 상대로 금품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뒤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으로, 미혼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학생에게 금품을 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 2월 말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관련 정황을 파악했고, 성착취물 수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현재까지 최 시의원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경 최 시의원을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최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성관계한 사실도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은 3월 30일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공천 면접을 거쳐 5월 14일 공천을 받았다. 문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선 이후에는 재난·안전, 치안 등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와, 수사 대상자가 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공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공천관리위원은 "공천 심사 당시에는 음주운전 전과 1건에 대한 소명만 들었다"며 "대학생 시절 숙취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해명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고, 금품을 건네거나 영상을 찍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충북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청주에서 중고교를 나와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당시 직업은 '회사원'으로 기재했다. 그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경제력과 정보, 권력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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