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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차량 케이블타이 증거인멸 수사팀장 구속

  • 이현 기자
  • 입력 2026.07.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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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중 케이블타이 방치·폐기 혐의
  • 경찰, 피의자 부친 유착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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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범행 직후 진행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확보하지 않고 사실상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수사팀원들과 함께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 수사관에게 케이블타이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장윤기의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받고,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 폐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의 유착 여부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밀 누설과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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