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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중대범죄엔 단호한 대응을"

  • 이현 기자
  • 입력 2026.06.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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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0일 국무회의 보고…73년 만에 기준 손질, 국민 8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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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중대범죄엔 단호한 대응을"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흉포화하는 소년범죄에 제도적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73년 만의 기준 손질, 시대 변화 반영

 

촉법소년 상한 기준인 만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돼 왔다.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하한선이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아진 적은 있지만, 상한 기준 조정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일부 소년범죄가 집단폭행 등 갈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행 제도가 변화한 범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국민 10명 중 8명 "연령 하향 찬성"

 

한국갤럽이 올해 3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보다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통해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력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여론의 흐름이 뚜렷하게 바뀌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 "처벌 강화로 경각심 높여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령 조정과 함께 보호·교화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 예방의 출발점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또래 집단 내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온 만큼, 이번 조치가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 범위와 보호·교화 체계 보완 방안 등이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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