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딸 눈앞에서...이별 통보에 격분해 옛 연인 살해한 60대, 1심 징역 20년

  • 이현 기자
  • 입력 2026.06.25 07:26
  • 조회수 94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딸 보호하려 끝까지 막아선 어머니"… 재판부 "심신미약 불인정"

판사봉.jpg
딸 눈앞에서...이별 통보에 격분해 옛 연인 살해한 60대, 1심 징역 20년

 

이별을 통보받은 데 격분해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까지 내려와 사전 예고 없이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함께 친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몸으로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던 탓에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 자택에서 유서를 작성한 뒤 시외버스를 이용해 공주로 이동한 점,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흉기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숨겨둔 점, 범행 전후 행적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가족이 받은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B씨의 친딸이 참석해 눈물을 흘렸다.

 

김은영 부장판사는 선고 후 B씨의 딸을 향해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딸 눈앞에서...이별 통보에 격분해 옛 연인 살해한 60대, 1심 징역 20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