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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활용 시설서 발견된 다리, 요양병원 80대 환자 것으로 확인

  • 이현 기자
  • 입력 2026.06.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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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직원이 의료폐기물 오인 배출…경찰, 의료법·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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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 사진

 

인천 송도동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왼쪽 다리와 인천시 중구 소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A씨(80대)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지난 18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해당 요양병원에서 처리 과정 중 잘못 배출된 A씨의 다리가 운반 차량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A씨의 다리에 혈액이 흐르지 않아 괴사가 진행되자 이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에 담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소 직원이 이를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과 함께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인 전날 오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요양병원에 별도의 수술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진이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병원은 신경외과·외과·한방과 의료진을 두고 있지만 별도 수술실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쯱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 성인'의 다리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음에도 단서를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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