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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026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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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기초의회 최초 ‘의회 주도 입법영향평가’ 제도 정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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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026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사진

 

당진시의회는 6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연숙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의장 직무대리)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원진,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 정성희 변호사, 안성재 정책협력관, 임희연 정책지원팀장, 정재하 입법조사관, 정윤지 전문위원, 최지현 前 보좌관, 박정환 前 과장 등 입법·법률 분야의 전문가 총 10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제2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개최한 이번 평가는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1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 선례를 바탕으로 시책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최연숙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4대 당진시의회의 마지막 활동을 기초의회 최초의 ‘의회 주도 입법영향평가’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본 제도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이자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 시행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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