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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 9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

  • 이현 기자
  • 입력 2026.06.18 08:39
  •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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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적 범행" 질타…변론 종결, 선고는 다음 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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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사진

 

자신을 낳아 길러준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까지 모두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9일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친모 B 씨(97)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며 부축하려 했으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격분해 주먹으로 가슴·옆구리·어깨·팔·허벅지 등 전신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 및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병원 이송이나 119 신고 등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B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한 채 뒤늦게 신고한 정황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거동조차 불가능한 97세 고령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조치 불이행, 시신 나흘 방치, 범행 부인 및 반성 태도 부재 등을 양형 가중 사유로 들며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 씨는 B 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B 씨의 사인은 A 씨의 행위가 아닌 노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A 씨가 오랜 기간 모친을 부양해 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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