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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디스코팡팡 DJ, 여고생 집단 성폭행·불법촬영…"조두순 넘는 사이코패스 점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6.10 11:00
  •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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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이용 시설 성범죄 전과자 근무 논란…피해자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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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유트브채널 캡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놀이시설 디스코팡팡에서 DJ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 디스코팡팡 DJ로 근무하면서 자주 놀러 오던 고등학생 A양에게 "네 옷이 내 집에 있으니 가지러 오라"며 접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10대 공범과 합세해 A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A양에게 수갑을 채운 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위를 높였다. 

이틀 후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말로 A양을 다시 유인해 감금하고 추가 폭행을 가했다.

 

극심한 피해 속에 A양은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가 접수될 당시 B씨는 이미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도 충격을 더했다. 

B씨는 수감 중 A양에게 "구치소로 면회를 오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0대 공범은 유치장 벽면에 피해자를 능욕하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행동이 논란이 됐다. 

B씨 측 변호인은 직접 수갑을 차고 푸는 시연을 하며 A양을 향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피해자가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년, 10대 공범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점수는 17점으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은 수준이었다.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는 33점으로, 조두순(29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B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13세 아동을 포함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는 "현행 전자발찌 제도로는 성범죄 재범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 이용 시설의 취업 제한 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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