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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경비원 사망 사건… "스티로폼 바닥서 홀로 숨 거뒀다"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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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구조적 살인" 규탄… 관리업체 "휴게실 갖춰져 있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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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근무하던 좁은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는 모습

 


지난 26일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을 거둔 가운데, 고인이 좁은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뤄온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고된 인재"라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한 1평 남짓한 경비실 책상 뒤편 바닥에는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 

단체 측은 "2023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음에도,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며 "고인은 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6명의 경비원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한때 16명이 8명씩 나눠 근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단체 측은 "법이 보장한 휴게시간마저도 사방이 통유리로 된 경비실 안에서의 사실상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환경과 이를 묵인해 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입장이 다르다. 업체 측은 연합뉴스에 "단지 정문 오른쪽의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꾸며 운영해왔으며, 침상·침구류·화장실·에어컨도 갖춰져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낮에도 점심·저녁 각 1시간씩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며 "다만 고인이 근무하던 초소가 휴게실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경비실에서 쉬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령·비정규직 경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지, 실제로 이용 가능한 환경이었는지를 놓고 노동단체와 관리업체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진상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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