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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로 뒤집힌 경찰 불송치 결정…숨은 범행 잇따라 적발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22 11:24
  •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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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피해 학생 강제추행·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유형에서 사법통제 장치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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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로 뒤집힌 경찰 불송치 결정…숨은 범행 잇따라 적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잇따라 기소로 처분이 뒤집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러한 주요 재수사 사례들을 공개했다. 

 

 강제추행 피의자 "장난" 주장에 경찰 수용…검찰 재수사서 녹음파일 발견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다.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이라는 피의자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 동기가 없다고 판단, 담임교사와 학원 관계자 및 친구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재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과 범행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이 새롭게 발견됐고, 피의자는 올해 2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보이스피싱·사기도 줄줄이 적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경찰의 판단이 번복됐다. 한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통장을 무단 대여한 또 다른 피의자는 대포폰이 자신도 모르게 개통됐다며 피해자 행세를 해 불송치됐으나, 검찰이 과거 대포폰 유통 가담 전력과 동일 수법 공범의 송치 사례를 근거로 불법성 인식을 입증해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지난해 10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영상 제작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투자 수익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이를 수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영상 제작 비용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포착하고 계좌추적을 지휘한 결과, 피의자가 다수 투자자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등산로 무단 폐쇄 사건도 뒤집혀

토지 내 미등기 건물(굿당)을 쫓아내기 위해 등산로에 350m 길이의 펜스를 불법 설치한 피의자는 구청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실제 허가 범위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이미 시정명령까지 받은 사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산로를 무단 폐쇄한 사실이 드러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재수사 요청권으로 사법통제 강화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유사한 재수사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던 교통사고 사건은 검찰 재수사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보험금 편취 목적의 범인도피 범행임이 밝혀져 기소됐다.

 

또한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해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2건에 대해 지난 12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제도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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