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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사건 재조사 해주겠다" 2840만원 가로챈 가짜 변호사 실형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11 10:29
  •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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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

 

변호사 자격 없이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주겠다며 유족에게 접근해 20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피해자 B씨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8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들을 폭행 사건으로 잃은 뒤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를 밝혀내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사건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비 명목으로 B씨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과 주유소, 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하거나 별도로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판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줬다"며 "내 행동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를 도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형법 제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범행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법률 사무를 맡겼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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