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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특수학급 학부모, 교사 잇따라 고소·신고…경남교사노조 "교육감이 학부모 고발하라"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08 11:00
  •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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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교사 신체접촉 사건에 오히려 담임 협박·명예훼손 고소피해 교사들 공황장애·우울장애 등 잇따라…
  • 노조 "아동학대 신고,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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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경사진

 

경남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년간 복수의 교사가 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공황장애·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학 때부터 교실 상주하며 교육활동 간섭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남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해 왔다. 

A군이 5학년이 되던 해에는 담임교사가 B씨의 잦은 민원으로 거식증을 앓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결국 담임직을 내려놓았다.

 

이후에도 민원은 이어졌다. A군이 동급생과 싸움을 벌였을 때 이를 말린 담임교사를 오히려 A군과 분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원이 누적된 또 다른 담임교사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이송됐고,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러한 행위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가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은 기각됐다.


올해도 반복…교사 신체접촉·여학생 강제 신체접촉

올해 6학년이 된 A군의 문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A군은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움켜쥐고, 같은 반 여학생에게도 반복적으로 강제 신체접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특수교사는 현재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6학년 담임교사는 A군으로부터 신체접촉 피해를 당한 뒤 B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B씨는 "내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해당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A군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워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그자, B씨는 이를 '정서적 감금'으로 규정하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노조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아"

노조는 B씨가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학생의 무단 이탈과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교사의 안내와 제지가 '협박'과 '감금'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같은 학급 학생들 역시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 ▲교권보호위원회 개편 ▲교권 보호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 마련 등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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