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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極항로 특별법·환경기술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5.08 10:23
  • 조회수 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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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개 법안… 해양물류·친환경 산업 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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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기후변화로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주목받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인증을 지원하는 환경기술산업법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기술산업법)을 각각 의결했다.


북극항로 특별법, 해운·조선·물류 산업 도약 발판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 경로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은 과학연구와 국제협력에 집중돼 있어, 상업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북극항로 연관산업 실태조사 ▲지역별 육성전략 수립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 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위원장은 "북극항로는 우리 해운·항만·조선·물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산업법, 저탄소 철강소재 인증 확대 기대

같은 날 통과된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인증제도다. 그러나 복잡한 준비 절차와 높은 비용 탓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기업의 인증 준비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규 인증 대상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한 어기구 의원은 이 법안을 철강산업 녹색전환을 위한 입법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저탄소 철강소재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수월해지고, 녹색건축·공공조달·민간 건설현장에서 친환경 철강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며 "우리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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