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포렌식을 해보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범행에 사용된 또 다른 휴대전화는 양말 속에 숨겨져 있었다.
경찰청은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의 검거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출동한 경찰은 상가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포렌식 해보라니까요?"라는 말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 소지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자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거나 촬영물을 삭제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수상한 단서를 발견했다. A씨의 휴대전화가 정체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기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다.
그 결과 양말 속에 숨겨진 휴대전화 1대가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기기에서는 신고자를 포함해 피해자 7명의 사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A씨의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해당 상가에서 약 30분 동안 여자 화장실을 무려 5차례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대 성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 범행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화장실 등 성별 구분 공간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내부 촬영 정황이 확인된 경우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특히 높은 공간이어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확보한 두 번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추가 피해자 여부, 촬영물의 외부 유포 가능성, 범행의 상습성 등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보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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