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차례 학대 반복…남편은 방조로 징역 4년 6개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물이 흐르는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며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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