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생활 13년차 미얀마인 제보
-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 변명
앞서 '바가지요금'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 광장시장이 외국인에게 물을 돈 받고 파는 모습이 포착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한 노점에 들러 만두, 잡채, 소주 한 병을 주문한 뒤 상인에게 "물 있냐"고 물었다. 이에 상인은 사야 된다고 답했고, 얼마냐는 물음에 "2000원"이라고 답했다. 제보자와 친구는 상인에게 물을 구매하며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인은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이에 A씨가 "저희도 한국인"이라고 웃으며 말하자 상인은 "한국 사람한테도 그렇게 판다"고 답했다.
A씨는 사건 반장에 "물을 파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노점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건 처음 겪는 일이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수저 값 젓가락값도 받겠다", "공무원들은 놀고 있냐?", "상인이 아니라 사기꾼"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날 선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 광장시장이 여러 차례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60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다가 1만원을 달라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유튜버가 왜 1만원이냐고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고,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한 달 뒤 또 다른 유튜버가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며 가격과 양을 둘러싼 논란은 재차 확산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 구역으로, 여기에는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구역 상인들은 광장시장총상인회 소속이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있는 250여개 점포 상인들로 이뤄진 단체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준 광장시장 상인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가지요금, 현금 유도, 위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상인들을 만나 설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적받는 사항들이 제로(0)에 수렴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하며 가격 표시와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광객이 음식점·숙박 시설 등 이용 과정에서 부당 요금을 경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QR'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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