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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1심 징역형 법정구속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16 10:37
  •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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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 기행 논란 약 1년 6개월만…업무방해·외설 영상 유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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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이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마포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또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객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한 혐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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