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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여교사 폭행, 응급실 갔는데…"학생부 기록도 안 남아"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09 10:42
  • 조회수 1,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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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이미지. 실제 사건과 무관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됐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휴가 중이며,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의 경우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는 악화되는 교권 침해 현황과 맞닿아 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에는 4.1건으로 증가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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