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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대전 공장 화재…경찰·노동청, 본사·대표 자택 압수수색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2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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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구조 변경' 관련 자료 확인할 듯
  • 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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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6.3.21 / 사진=청와대 제공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60여 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대표이사 자택 등을 합동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소방 안전 관리 서류 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법정 안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탈의실) 내 도면에도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경위와 자료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지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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