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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18 10:09
  • 조회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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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만 1,199필지 4월 6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사진2)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홍보물.jpg
홍보 포스터

 

당진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35만 1,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열람 지가를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에게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4월 30일 결정ㆍ고시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통지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신청자에게 문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매년 결정․공시일 이후 온라인(문자 발송)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신청 후 해지 전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결정․공시일 이후 결정 통지문 문자가 발송된다.

 

서비스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당진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직접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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