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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교육 실시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16 09:17
  • 조회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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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준수·인권 보호 강화로 안정적 농촌 인력 운영 기반 마련

(사진6)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1.JPG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교육 현장

 

당진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 지침을 안내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와 근로자를 위한 보험 3종을 소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주의 경우 ▲농어업인 안전 보험 ▲임금 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근로자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한편, 당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1,640명 규모로 300여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총 1,81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57농가에 배치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김영빈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가주의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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