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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안전관리비’&‘하도급 위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3.03 10:27
  • 조회수 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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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하청에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 4개 건설사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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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

 

지난 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협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4개 기업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특약을 하도급사에 요구한 정황을 확인됐다.


이에 심사관은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사정기관 고발 의견을 제시했고 고발 대상은 법인이다. 공정거래위는 4개 기업에게 의견청취 절차를 부여하고, 구술 심의 등을 거쳐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해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7월 28일 함양-창념 고속도로 공사중 끼임사고(사망) ▷4월 21일 대구 주상복합 공사중 추락사고(사망) ▷4월 16일 신안산산 지하터널 붕괴사고(2명 사망) ▷1월 16일 김해아파트 추락사고(사망)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인 후방카메라와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추락과 충돌 같은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는 특약도 임의로 설정했다.


이 밖에 3개 건설사는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같은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일체 불가능하다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 3조의4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천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또은 제4조 제 2항의 규정을 위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의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며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겅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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