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2.20 09: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5.‘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jpg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산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