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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2.20 09:43
  •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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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5.‘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jpg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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