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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2월 23일까지 접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2.02 08:36
  • 조회수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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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표준지 지가 변동률 0.73% 상승…지난해와 유사해

(사진1)읍면동별 표준지가 변동률 도표.jpg
읍면동별 표준지가 변동률 도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4,107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토지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올해 당진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25%와 충남 평균 1.51%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역별 토지 이용 여건과 개발 여건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읍내동이 2.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송산면은 0.3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심 지역과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있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컸던 반면, 농촌 지역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완만한 변동을 나타냈다.

 

당진지역 표준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수청동 984번지로, 제곱미터당 3,566,000원(평당 약 11,788,100원)으로 결정·공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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