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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감금·폭행한 손주들과 배후 무속인에 실형·집유

  • 이현 기자
  • 입력 2026.01.12 08:28
  • 조회수 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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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법, 반인륜적 범행에 엄정 판단…무속인 징역 6년·손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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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실제 사건과 무관

 

80대 할머니를 일주일 가까이 감금하고 폭행한 손주들과 이들을 조종한 무속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속인은 징역 6년, 손자는 징역 3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일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화성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80대 할머니를 집 안에 강제로 가뒀다.

A씨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에 대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할머니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게 감시했으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할머니는 8일 만에 손자가 잠든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범행의 배후에는 40대 무속인이 있었다. 2023년부터 A씨 아버지 집 별채에 거주하며 가족과 인연을 맺은 무속인은 특히 A씨 남매의 심리적 의지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A씨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자, 무속인은 보복 수단으로 가족 중 가장 연로하고 약한 할머니를 표적으로 삼았다.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감시하게 했고, 직접 찾아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무속인은 흉기를 들이대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고,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A씨의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만들어 A씨 스스로 할머니를 폭행하도록 조종했다.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무속인은 손녀 B씨까지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다. B씨에게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내게 했다.

또한 기자 지인에게 강압수사 기사를 요청하고, A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19일과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까지 동원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무속인이 B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거짓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 꿇려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6일 이상 감금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강압수사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 실종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을 동원해 공권력 낭비와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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