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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적극 홍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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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철거·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등 군민 생활 밀접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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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최초 유상 거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한다.

 

또한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50%(법 감면 25%, 조례 감면 25%)이며,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아울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개인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최초 유상 거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세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부과팀(041-339-73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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